강화군 삼산면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시정리를 실시했다./강화군 제공



강화군 삼산면은 9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체납액의 53%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삼산면은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게시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고질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마을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담당자가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는 등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삼산면은 총 체납액 1천380만원(477건) 중 730만 원(220건)을 징수해 5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차관문 면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세 없는 삼산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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