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정식 해수욕장에서 제외돼... 군사시설규제 탓

지난 6월 28일 오전 12시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 해변 내 세족시설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고 있다. /양광범 기자
강화군 대표 하계 휴양지로 꼽히는 동막해변, 민머루해변이 현행법상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정부와 인천시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2일간 정식 개장했다. 세계5대 갯벌에 속하는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은 갯벌, 낙조 등이 아름다운 강화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지난해 여름에만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수도권 대표 해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변은 현행 해수욕장법에 적용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분류돼 정부나 인천시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해수 수질이나 해변 모래 안전성 등 다른 해수욕장들과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시설유지와 같은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은 이들 2곳 해변 관리비용으로 올해 5억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했지만 국비나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 전액 군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은 사정이 비슷한 옹진군과 공동으로 지난해쯤 접경지지역 건의사항에 지역 내 해수욕장을 정식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 해변이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정식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시설 재설치 등 타 지역 지정 해수욕장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작 국비나 시비지원은 받을 수 없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정된 해수욕장이 아니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돼 해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정, 비지정이 큰 의미는 없다"며 "강화지역 등 비지정 해수욕장이라 하더라도 편의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주민참예예산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문을 여는 동막, 민머루 해변 방문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차양시설 설치 시 2m 이상 이격해야 하며 이용객 발열채크, 명부작성, 손목밴드 착용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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