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의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코로나19 장기유행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있는 농촌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농협을 통해 인천 지역의 영세, 고령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연인원 2천345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 지역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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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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