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규정 지키지 않고 있으나 단속은 ... 전무 (?)

“젖소 갈비탕 먹어 보셨나요?"

인천 강화군의 일부 음식점에서 ‘한우 전문’ 간판과는 달리 저가의 젖소를 재료로 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강화읍 B 음식점은 대형 한우 식육식당으로 알려져 일일 수백 명의 손님이 찾고 있으나 식당 안팎의 메뉴판에는 갈비탕 원산지 '젖소' 표시가 음식표시보다 색깔과 크기가 같지 않고 흐린 색과 작게 표시하는 등의 눈속임 표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원산지 표시는 B 식당뿐만 아니라 대부분 음식점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음식점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해야 한다.

한식전문 주방장 A 모(54) 씨는 “젖소 갈비탕은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에서 고령으로 다시는 우유를 생산할 수 없는 젖소를 도축한 것으로 비육용 육우와는 가격 차이가 크다.”라면서 “일부 식당에서 재료 값을 줄이고자 갈비탕, 불고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식당에서 한우갈비 2등급 가격의 ⅓에도 못 미치는 저가 ‘젖소갈비탕’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왜곡,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주민 C모(67)씨는 “그동안 입구의 간판과 큰 글씨의 음식표시만 보고 주문했는데……. 원산지 표시를 고의적으로 작게, 흐리게 하는 것은 손님을 기만한 행위로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젖소를 식용 육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최근 거세한 소를 암소 한우로 속여 판매한 H 갈비탕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등 7명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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