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검토 후 결정…"피의자들-피해자들 주장 엇갈려"

넥센 박동원(사진 왼쪽)·조상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넥센 박동원(사진 왼쪽)·조상우 /연합뉴스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이 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달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대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불러 조사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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