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지원, 4월 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울타리). 강화군청 제공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울타리). 강화군청 제공

 

강화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 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농‧임업인으로,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634개 농가를 지원, 올해는 8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고라니, 멧돼지, 오리 등을 포획하고 민통선 지역에는 기피제를 배포했다”며, “다방면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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