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
강화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상반기 정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 접종 계획보다 1주일 앞서 진행, 접종 대상은 소 19,659두, 염소 1,732두이다. 생후 2개월 미만 또는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군은 접종 후, 한 달 이내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항체 형성률 기준(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 소독약품을 배부해 일제 소독도 장려·시행한다. 영세 사육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 관련 행정처분이 철저해진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2개월령 1차, 3개월령 2차, 이후 6개월 간격 추가 접종)을 해주길 바란다”며, “농장 내 소독 및 방역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