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4월 19일까지 신청
연 60만 원 지급, 5월 초 지급 예정

농어업인 수당 포스터. 강화군청 제공
농어업인 수당 포스터. 강화군청 제공

 

강화군이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사업비 총 64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수혜 대상은 10,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인천시 소재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자이다.

단, 부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등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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