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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토양을 채취해 산도(pH)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을 분석,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부적합할 경우 다음 해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3년간 3회에 걸쳐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면된다”며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토양검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7)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