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4월 30일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강화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단계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3월 4일~4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이 130만 원으로 인상,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소농 직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군은 2월 중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공익직불 콜센터(1334)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