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공매 배당권 대상 징수 예정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은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다.

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 조회 후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중, 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가 아닌 지방세의 경우 타 조세 채권에 비해 배당받기가 어려워 압류가 없는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개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을 착안해 배당 잉여금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추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중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보험금, 분양권(입주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등 군 체납 정리 역량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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