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역점 해양사업 ‘오보’ 유독 많아.... 군 법적대응 밝혀.

강화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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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군수는 읍.면 주민과의 소통 자리에서 ‘외포리종합어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종합어시장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5,755㎡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각종 수산물시장이, 2층에는 대형 식당 등이 들어서고, 수산시장 점포는 일반분양이 아닌 군 15개 어촌계에 배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외포리에 종합어시장, 마산함 해상공원, 외포리~석모도 간 케이블카 사업(민간) 등을 통해 낙후된 어항 권역을 활성화하여 관광과 경제 모두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뉴스는 외포리종합어시장, 새우젓 축제, 황산레저바다낚시터 등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 포함되어, 오보 논쟁을 이르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강화뉴스는 지난 8월25일자  ‘외포리종합어시장 추진...“어민들 위해 쓰라고 준 돈, 죽이는 데 쓰느냐”는 기사에서 종합어시장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외부 자본에 의한 상권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외포리종합어시장 점포는 일반분양이 아닌 지역 15개 어촌계별 2개씩 배분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일반분양은 하지 않는다. 외부 자본도 들어오지 않는다. 침체된 외포리 상권은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 삼산면 어민 D씨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어민들과 공청회 한번 없었다. 지난 7월 에 인천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왜 강화에서 안하고 인천에서 하느냐”고 비판했다.

당시 인천시는 (행안부)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사업(20개)에 대한 설명회를 시 관내 접경지역 주민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했다. 인천시에서 주관한 설명회다. 강화군과는 거리가 멀다.

1월11일자 새우젓 축제 예산 사라진 이유...강화군의 딴지걸기와 갑질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를 대표하는 행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강화군이 딴지를 걸고 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강화군은 2년간 새우젓 축제 예산으로 각 1억 4천만원을 세우고도 집행하지 않고, 새우젓 홍보 및 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변경해 사용했다고 한다. 또, 강화군이 민간 법인 위원(임원) 구성에 월권으로 관여하고 회의록과 회원명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군 해양수산과는 2019년 새우젓 축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용역업체 선정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새우젓 축제위원회는 그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한 예가 없으므로, 그동안 진행 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당해 연도 축제 관련 지원이 중단되었다.

인천시 감사에서도 새우젓 축제에 대해 “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관리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강화도새우젓축제위원회는 영리법인인 영어조합법인 회원(내가어촌계원 일부와 젓갈시장상인들로 구성)들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축제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및 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받아드리지 않아 축제가 무산됐다. 이를 강화군의 갑질 행정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다. 축제는 ’수산물관광상품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이다. 사업목적이 수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특산물 홍보 행사지원으로, 새우젓축제,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회의록과 명부요구는 새우젓축제위원회로부터 어민단체, 전문가 등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는 문서가 접수되어, 군의 위원회 명부와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축제위원회가 거부했다.

새로 구성한 명부와 회의록을 왜 공개 못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한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축제는 이어져 왔을 것이다.

끝으로 강화뉴스는 1월12일자 ’황산낚시터 폐업 4년, 무책임한 강화군청‘이라는 제목으로 황산 낚시터 폐업이 강화군의 무책임한 행정탓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공유수면 점.사용 및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여 약 20년간 낚시터를 운영해 왔으나, 강화군이 공유수면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장 허가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공유수면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추진하지 않는 강화군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낚시터 운영자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 (약 50억)을 입었고 인천시에서 수립한 ’2023 인천바다이음 기본계획‘에 사업비 재원이 민간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신뢰도가 낮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낚시터 민간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2020년 3월 공유수면 점. 사용 연장허가 거부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원심(강화군 승소), 항소(기각), 상고(기각) 모두 강화군이 최종 승소했다.

군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리를 독점적으로 주어 운영자는 20년간 상당한 사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을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어하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는 점용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이에 낚시터 운영 피해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낚시터 공익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2022년 3월까지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수립한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황산도해양공원‘을 중.장기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사업비 확보 방식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모두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을 사실인양 기사화하여, 군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강화뉴스는 군 역점 사업들을 기사화하면서 팩트보다 ”소문이 있었다“ ”의심“ ”연관성“ 등 모호한 단어들로 끝을 맺고 있다.

기사에는 현장의 팩트와 기사를 담보할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 기자의 추리적 의심으로 쓴 기사는 언론뿐만 아니라 민관 갈등과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단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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