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작전지역 이유로 불허 유지
강화군, 수협, 해병 2사단 협의 끝에 타결
어민들 소라 등 야간 조업으로 소득증대 기대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확장 표시선(강화군청 제공)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확장 표시선(강화군청 제공)

 

 

야간조업 허용 구역 주문도 육상과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

 

강화군은  도서지역 주문도 지역 맨손 어민들의 숙원인 야간 조업이 군사협의를 통해 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주문도 맨손 어민들은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을 잡아  연간 20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해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되었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여  주간에만 조업이 가능했다.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섬 지역이다. 그러나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주 생계로 하는 어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주문도 어민들과 경인북부수협은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해 왔으나,  군 부대는 국가 안보와  경계 작전 지역임을 이유로 불허해 왔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 제2사단, 주문도 맨손 어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과 협의해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일 입법 예고된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화군이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수년간 건의하고 협의해,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을 대폭 상향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개정안은 강화군 교동면 남쪽 교동어장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해역의 창후어장 2.2㎢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정도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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