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 안한 고정 광고물 약 1,500건 해당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내달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했으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고정 광고물(벽면이용·돌출간판 등)로 약 1,500여건에 이른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 철거 및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낙하 및 전도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및 불법 현수막 등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