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222개 품목, 가공품 268개 품목 단속
원산지 미표시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현장점검 모습.강화군청 제공
원산지 현장점검 모습.강화군청 제공

 

군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으로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에 대해 풍물시장 등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단속한다.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 및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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