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의 사항 강화군 재무과 군세팀(032-930-3042)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1일)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71,627건을 대상으로 13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 지방세는 ARS,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군세팀(032-9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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