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면 남쪽과 창후항 해역 8.2km 어장 확장...여의도면적 3배 - 

   조업한계선 조정  조감도
   조업한계선 조정  조감도

 

강화군은 60년 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어장 확장을 이뤄냈다고 31일 밝혔다.

어장확장이 확정되자, 강화도 어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풀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탓에 강화군청 분위기도 술렁거렸다.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전체 약 8.2㎢ 정도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의 어족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 넘어 있어 이곳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나들 수 밖에 없었다.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군부대나 해경에서 어민들에게 출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어민들의 불편과 갯벌 퇴적 등 지형변화로 축소된 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그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다.

지난 10월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 강화군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 어업인 약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이 후 3차례 관계기관 실무회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교동어장 6㎢, 창후어장(2.2㎢) 각각 신설(확장)되고,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어업을 목적으로 입출항 하는 경우 입출 제한이 없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경계 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어업지도선 배치, 계류시설 조성 등을 요청했고, 강화군에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밝혔다.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