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 행정의 유형에는 적당편의, 책임회피,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이 있다. 이러한 소극행정은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강화군은 소극 행정이 군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체감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많다.

본지가 지난 1일 <민원 묵살, 용정리 레미앙 빌라 주민 '뿔났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레미앙 빌라의 경우, 범죄 발생 등 가로등이 없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마을 이장을 통해 서너 차례 접수되었다. 한 달이 넘도록 읍사무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마을 이장이 민원을 전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장 자신이 가로등 설치 장소 주변에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어, 가로등 민원을 묵살했다” 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읍 사무소 관계자는 “농작물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1차 협의 끝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10여 분 뒤 또 다른 직원은 “예산 확보 등으로 8월 쯤 설치가 가능하다”는 번복된 답변을 들려줬다.

당초 읍사무소는 이 문제를 이장과 협의하면서 주민 면담, 현장 방문 없이 ‘불가’ 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전해 들은 레미앙 주민들은 “읍사무소가 100여 명의 주민 안전을 무시한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사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극행정 논란은 레미앙 주민뿐만 아니다. 어떤 민원이든 최소한 민원 처리 결정 전  현장 방문과 민원 접수자 면담 정도는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의적 판단과 탁상행정의 섣부른 결정은 어렵게 쌓은 군 전체 행정의 신뢰를 좌초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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