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헌법소원을 추진" 밝혀
시민들, 거리 현수막 정치권 특권 반발
국회, 지난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강화군 도로가에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강화신문 DB
 강화군 도로가에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강화신문 DB

 

“정치 현수막 특권, 헌법소원을 추진해서라도 막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12월 정당 정책·정치적 현안 관련 광고물이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후 도로와 거리마다 어지럽게 걸려있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특권의 상징’이 됐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유 시장이 나섰다.  유 시장은 헌법소원과 조례를 만들어 난립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 안전과 환경파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 강화신문 DB
 유정복 시장. 강화신문 DB

 

유정복 시장은 “정치인의 현수막 특권, 국회가 미적거리는 동안 정부가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 내놨다”며 “야당은 현수막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이상한 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순리대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례를 만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해서라도, 공권력인 국회 입법권의 남용으로 훼손된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추첨을 하고 비용을 내야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정치인은 언제 어디나 현수막을 걸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이며, 명백한 특권이다”이라며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유발하는 국민적 짜증과 혐오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난립하는 현수막이 초래하는 안전 위협과 현수막 쓰레기로 인한 환경의 파괴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특권 등 정치권의 특권 사유화 문제도 공론화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무조건적 특권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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