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외국인포함) 자동 가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강화신문=이사라 프리랜서 기자] 

인천시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 주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상 외에 사회재난 사망이 추가되 인파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다만,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자전거사고, 공공시설물 내에서 다친 경우, 운전자 교통사고, 질병 등은 보장항목이 아니다.

양경모 시 안전상황실장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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