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시 안내. 인천시 제공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실시 안내. 인천시 제공

[강화신문=이사라 프리랜서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6일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수취 및 불법화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되거나 심각성에 따라 수사의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는 군·구와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단속체계를 구축해 현장단속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반복 결제 등의 이상거래 유형을 감시할 계획이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 발견 시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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