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강화신문=이사라 프리랜서 기자] 

인천시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공공요금 동결 결정에 앞서 업종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차등 조정해 올해 1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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