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강화신문=이사라 프리랜서 기자] 

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 인천 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필요 경비 연평균 190만 원 정도로 그동안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 5천 원이다.

시는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이용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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