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홍보물. 인천시청 제공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홍보물. 인천시청 제공

[강화신문=이사라 프리랜서 기자]

인천시는 3월부터 매월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과 원거리 지역의 인천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것으로 지방세 관련 민원과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해결해주고,  영세사업자 등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준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올해 3월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12월 서구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대면상담 또는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세무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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