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511호이다. 이중 238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다.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강화군 재무과(032-930-328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면서 “기간 내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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