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보건소는 8월말까지 지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의료 행위 등 개설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 판매 등이다. 보건소 측은 점검결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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