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실패 책임 물어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탈북자 A씨 월북 추정 경로/뉴스1 제공

탈북자 A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당시 감시 장비에 포착됐으나 군 당국은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이른바 강화도 월북 사건 대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A,씨가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한강에 입수해 북한까지 접안하는 동안 감시장비에 총 7회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2시 46분~오전 4시께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이동, 접안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까지 A씨로 추정되는 영상이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는 2회 각각 포착 됐으나 당시 감시병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 지점과 시간을 특정해 조류와 예상 이동경로를 근거로 녹화 영상을 수차례 반복해 표적 영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TOD 장비에 포착된 장면은 각각 김씨가 북한 지역에 접안해 물에서 나오는 장면과 개풍군 선전마을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모두 2초 정도의 찰나인데 마을에 걸어가는 모습의 경우 통상적인 인원으로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군은 A씨가 한강 입수전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하차해 연미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관계자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 내리면 의아점을 가지고 확인하는 현장 조치가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로 역시 총체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철근과 윤형철조망으로 구성된 이중 장애물이 있었지만,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침상에는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는 한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주요 직위자에게 경계 실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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