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2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4만2천121건, 50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1천609건, 1억3천2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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