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와 관련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 1천㎡(시설물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농가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시 농지원부는 3만2천 건이 작성됐다.

시는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하되 올해는 정비수요가 큰 농지원부 2만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지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작성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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