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24만2천2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53% 인상됐다. 이는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나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7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강화군 민원지적과(930-305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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