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리대 구매 지원은 성장기 여성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163명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123명에게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하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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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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