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인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것으로, 위반 업주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소에 부착된 집합금지안내문(사진=강화군청)

강화군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노래방 및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19 집단발생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사전에 집합금지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집합금지에 따른 출입금지 명령서를 업소입구에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었을 업주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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