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축산농가에 출입기록부 2천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 및 출입기록부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축산농가에 배부하기로 했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하였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 작성을 꾸준히 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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