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강화군의원이 병원 출입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오 모 군의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오 모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8시께 강화군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병원이 보호자가 아닌 오 모 의원의 병원 출입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각 병원은 보호자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오 모 의원이 병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병원을 출입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현장에 있던  주민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 모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면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등 뒤늦은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모 의원은 “병원에 도착해서 면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실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지인 부모님을 만난 것이지 면회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직원도 제 신분을 알고있지 않았으며, 저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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