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제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와 신고대행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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