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대교 초입부터 강화군 전역에 모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도배하고 있다.

현수막 도배는 1년이 가까이 진행 중이다. 강화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가했다고 한다.

이러니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주택조합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이미지 훼손과 주민, 관광객 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불법 현수막은 공무원들의 단속이 없는 공휴일을 겨냥해 금요일 오후부터 도로, 관공서주변, 관광지, 주택담벽, 학교 가릴것 없이 일주일 내내 도배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도 겁내지 않는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태도다.

강화군은 관광도시다. 많은 예산을 들여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기도록 도로를 포장하고 경관을 정비하는 일에 민·관이 나서서 하고 있다.

이 노고로 보기 좋게 꾸며진 도로와 관광지가 불법 현수막으로 덮여버렸다.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주민들은 "더는 이런 불법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문하지만. 강화군의 답변은 말뿐이다.

이제는 계산할 때가 됐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으로 빚어진 행정력 낭비 비용 등 그 피해를 낱낱이 조사하여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안이하고 느슨한 행정조치로 일관한 군의 책임도 크다.

수원시는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준다. 구미, 창원시도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일명 ‘폭탄 전화’)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도 단속은 강력하고 체계적이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다. 불법 현수막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불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바로 않으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현수막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군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 조합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조합 아파트 측도 '분양직원의 개인적 행위'라고 변명하지 말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 흉물스럽게 메달려 있는 현수막을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