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사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 작금 한국경제는 오랜 불황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 일본의 엔저로 인한 한국 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 중국경제의 하향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해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사면의 필요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내건 만큼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사면 대상은 엄선해야 한다. 고질적 부패비리 연루자와 사회지도층·파렴치 범죄는 제외돼야 할 것이다. 사면이 일반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등 큰 상실감을 안겨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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