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강화신문


강화군은 애초 2021년 말까지 계획했던 3차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전담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인력문제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3차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12월 31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은 건축면적 200m2 미만, 2층 이하 규모로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지정(강화읍 1972년, 길상면·내가면 1974년, 교동면 1977년) 이전 건축물에 한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강화군청 건축 허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 후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청 공무원이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준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양성화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번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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