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 피해지원액의 70~80% 국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 6개 항목 추가

인천 강화군이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 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656ha, 비닐하우스 13ha,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폐사 7,427마리, 수산 증·양식 시설 35개소가 손해를 입었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042명이 피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손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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