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교동 주민들 도서지역 적용, 비싼 택배비 갈등 해결기미.

석모대교 황청교차로 모습(사진=강화군청)

최근 도서지역(교동면‧삼산면) 택배비 추가 할증 문제로 주민들과 택배회사 간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화 교동면과 삼산면은 지난 2014년 7월, 2017년 6월에 각각 연륙교가 개통하였으나, 일부 택배회사들이 여전히 이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추가운임을 받아오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택배사의 부당한 도서지역 추가 운임비용에 대해 지난해 7월과 9월 택배위원회와 한국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교동면, 삼산면을 도서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합물류협회는 추가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약속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군은 한국 통합물류협회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택배사와 대리점에도 협력을 요청하는 등 택배비 인하을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L 택배는 오는 9월 1일부터, H 택배는 즉시 시정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택배 운임 비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