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 완화.

강화군은 22일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대상지 5개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대상지 11개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했다. 검토 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강화읍 2개소, 송해면1개소, 길상면 1개소, 교동면 1개소 등 5개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낮은 건폐율(20%이하)과 용적률(80%이하)로 인해 그동안 노후 주거지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주민 자발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강화읍 일원 9개소 742,286㎡에 대해 최초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며, 금회 5개소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이어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고․열람, 관계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이행 후 금년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