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최근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경찰서와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 의료기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응급 대응현장 점검, 문제점 공유, 개선방안, 정신과적 응급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바로 경찰서(112)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경찰 또는 소방에 의한 응급상황 조치 후에는 정신전문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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