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9년 3월 28일자 정치면 「강화군의회, 군의회 점거한 주민 경찰에 고발」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 A씨가 신득상 강화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장실을 점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 A씨는 관변단체에 대한 강화군의 감사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보조금을 명분으로 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군의원들과 사전 약속을 하고 의회를 방문했을 뿐, 의장실을 무단 점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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