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 공청회 모습

2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축소
2020년 일몰제 시행 앞두고 도시계획도로 해제 혼란 방지

강화군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 및 축소할 방침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미집행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36개소를 해제하고, 17개소를 축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을 1일부터 주민에게 열람공고한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6개소로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됐다.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 실효 이전에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장애물 과다 저촉, 환경·생태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해 강화읍 24개소, 길상면 5개소, 내가면 19개소, 교동면 5개소 등 총 5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관련 지역은 군청 건설과,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몰제도래 전에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주민 의견 청취 후 차례로 해제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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