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강화군은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도 쌀·밭·조건분리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1ha당 진흥지역 108만 원, 미진흥지역 81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 밭 직불금 중 논 이모작 직불금도 작년과 같은 1ha당 50만 원이다. 밭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평균 55만 원이다. 조건분리직불금 지급 단가는 1ha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됐다.

신청 대상자는 직불금 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으로 직불제 사업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경영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신규 신청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상담해 사업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계획이 없는 점을 참작해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직불제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6) 또는 읍·면사무소로, 농업 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032-93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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