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 5개반 투입, 무관용원칙 연중 수사 예정.

인천시청(강화신문 DB사진)

인천시는 민생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특사경 5개 반 14명을 투입 연중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대기, 수질 오염행위와 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 대형 공사장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중대한 법 위반업체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 불법 수입 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체의 불법행위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품제조업소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세관과 공조하여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물론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 점 빼기, 눈썹 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와 한약제을 비롯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