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아직 국방부로 부터 구체적 지역 통보없어"

인천 강화군의 통제보호구역 725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총 1억8천500여㎡로 강화 전체면적의 48%에 해당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신축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나 강화군 승인을 얻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또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도 제한됐다. 개발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했다.

강화군 관계자도 "강화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섬 전체에 걸쳐 185㎢에 달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곳이 풀렸는지는 아직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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