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장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행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쌍방간 예측 불가능한 가격등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한다면 계약 상대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심지어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있다.

정부는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9년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골자는 자재비·인건비·환율의 등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보다 3%이상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위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감액조정의 경우는 발주자가 발의해 조정하게 된다. 이처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하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상대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이어져 건설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공사기간 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반면, 발주자는 물가변동에 대한 관련정보 부족 등으로 물가변동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됨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감액조정을 누락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요건 징후를 쉽게 파악할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나라장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합리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하여 국고 낭비를 방지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 가격 등락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물가변동 조정제도는 계약상대자에게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발주자에게는 국고를 절감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계약상대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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