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영학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보유자로, 이형근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율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인 김석명 씨의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된 권 씨는 부친인 권우갑 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0여 년간 탁월한 전통기법으로 각궁을 제작해 온 궁장이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각궁 전시와 제작 시연을 열어 전통 각궁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이 씨는 부친 이봉주 씨로부터 방짜유기 제작 기법을 전수받아 30년 이상 활동해 온 장인이다. 특히 유기 제작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승기량이 탁월해 방짜유기 분야 전승에 활력이 될 것으로 문화재청은 내다봤다.

또한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 씨는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 등으로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한편 고성농요 보유자 김 씨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확립을 위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하게 됐다.

한편 수영야류와 고성농요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보유자 인정 해제는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강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