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논란이 일고 있는 팬션 모습

요즘 인천 강화군청 몇몇 간부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화젯거리다.

간부공무원들이 부인 명의로 화도면 장화리 펜션단지 주변 임야(강화 화도면 장화리 985-173번지)를 공동으로 사들여 펜션을 건축한 후, 매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은 부동산 매매를 하지 못하는 냐?”라는 반문도 한다.
공무원도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공무원은 지가(地價)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각종 개발, 인.허가, 도로건설 등 장, 단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는 이를 입안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친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했다면 이는 투기로 볼 수 있다.

투기 논란에 대해 모 간부는 “장화리에 단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발뺌했으나 매매사실이 확인되자, “7~8년 전 사들인 것으로 부동산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면 부동산 구매목적, 매매, 허가과정 등 관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투기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은 강화군청에서 투자유치, 건설, 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장들이다.
 
부서명칭이 주는 무게감은 크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스스로의 관리가 필요한 자리다.

얼마 전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대명콘도가 장화리에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 땅값이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니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땅값만 올려놓고 ..... ?

이처럼 군청발 소문과 공무원들의 부동산투자는 그만큼 민감하다, 경우에 따라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항간에는 “공무원을 따라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공무원)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다.

지금 강화도 전체가 개발붐을 타고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발 빠른 투기꾼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떠났던 떴다방들이 다시 오고 투기꾼들이 동네 곳곳에 둥지를 틀면……. 강화도는 한강물이 들어오는 기적의 땅이 아니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투기장으로 변해 내성 약한 군민들이 피해 볼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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